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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공시 Ⅱ, 무과 과거제도 1편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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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공시 Ⅱ, 무과 과거제도 1편

조선시대의 무관이라 할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을 선발하는 방식은 교육기관을 통하거나 시험을 보는 방식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고려 예종대에 무과가 실시되는 듯했지만, 문신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공민왕 때도 무과를 실시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위화도 회군이 있고 나서 신흥 무인 세력이 집권한 고려 말 공양왕대에 본격적으로 무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때 도평의사사의 요청에 의해 무과가 설치되며 구체적인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제도를 만든 지 2개월 후에 과거가 실시되었다고는 하지만, 무과를 시행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인 무과는 조선 건국 세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과 시험에 대한 실제 기록은 태조 6년인 1397년에 편찬된 [경제육전(經濟六典)]에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었는데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되 1등 3명, 2등 5명, 3등 20명으로 모두 28명을 뽑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문화(成文化) 되었지만 과거 식년이 되어야 과거를 실시할 수 있었고 정종 원년인 1399년에는 문과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태종 2년인 1402년 정월에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의한 무과법(武科法)이 비로소 시행되었다’는 기사가 있어 이때 최초로 무과법에 의한 전시(殿試)를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같은 해 4월 정월에 윤하 등 28명을 뽑았다는 기사가 있고 그로부터 6일 뒤 태종이 납시어 복시(覆試)를 실시했다는 기사가 있어, 정월에 초시를 치른 다음 4월에 회시를 치러 28명을 뽑고, 6일 후 복시를 치러 장원을 뽑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과 과거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정비되었습니다. 훈련관이 담당하던 무과 업무를 병조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병조의 주관하에 훈련관이 동참하도록 바꾸고, 무과축수재(武科祝壽齋)와 병조축수재(兵曹祝壽齋)를 혁파하여 무신들끼리 파벌을 만들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 자료 사진·영상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알쓸신잡 #조선시대 #공시 #과거제도 #과거 #시험 #경찰 #군인 #사관학교 #ROTC #고려 #예종 #공민왕 #공양왕 #위화도회군 #신흥무인세력 #도평의사사 #태조 #이성계 #즉위교서 #경제육전 #식년 #정종 #태종 #감교관 #판충추부사 #조영무 #동감교관 #이숙번 #윤하 #마암 #초시 #회시 #복시 #좌주문생제 #훈련관 #병조 #무신 #무과축수재 #병조축수재 00:00 오프닝 01:09 조선시대 공시 Ⅱ, 무과 과거제도 01:57 무과 제도의 변화 02:16 고려의 무과 제도 03:16 실질적 무과 제도 실행 시기 03:45 Q. 그럼 무과를 실시한 기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04:41 Q. 태종 2년에 무과가 실제로 시행되었던 건가요? 05:41 Q. 무과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있었나요? 05:53 무과 제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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