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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제오늘입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3년 동안 모두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곳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월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에서 교각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경영책임자 15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징역 1년의 실형이 1건, 징역형의 징역 유예 1년부터 3년이 14건이었습니다. 관련 법인에는 2천만에서 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곳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를 위반한 기업이 경각심 가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경제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사회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다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컨설팅과 안전장비 설치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업의 중대재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살형 #고용부 #유죄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3660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