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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 11일 or 26일 ??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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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 11일 or 26일 ??

#연차수당 #연차휴가 #기간제 #근로자 #대법원 [친절한 생활연구소]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 일수가 지금까지 26개에서 11개로 변경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365일 근무한 사람은 연차수당 11일 나가면 되구요 366일 근무한 사람은 연차수당 26일 나가면 되는데 11개는 수당(돈)으로 주고 15개는 놀수 있는 권리(연차사용권)로 줬다가 두번해 해가 끝나고 다음해 즉 3년차에 돈으로 주면 덜 헷갈립니다. 그런데 366일째 매달 모인 11일과 1년 만근해서 모인 15개를 모두 돈으로 주고 두번째해에 놀면 둘째해에 퇴사하면 그 놀았는 날 만큼 돌려 주고 퇴사해야 됩니다. https://blog.naver.com/sk8049797/2225... 영상에 나오는 연차휴가 발생 및 수당지급에 관한 표는 위 블러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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