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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VS윤석열 재충돌! 수사·기소 분리가 뭐길래? -박지훈 보충수업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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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VS윤석열 재충돌! 수사·기소 분리가 뭐길래? -박지훈 보충수업

#오늘은1타강사 #굿아이디어 #문무일 박지훈/ 변호사 20. 02. 17.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구독과 좋아요는 더 라이브를 더더더~ 열일하게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라이브 채팅을 즐겨봐요☕ KBS 1TV 월요일 밤 11시, 화수목 10시 55분 생방송🏃 KBS1, myK, Youtube, Facebook 라이브 📢더 라이브 구독하기(http://bitly.kr/NmDNy) ✍더 라이브 커뮤니티(http://bitly.kr/thcBr)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 ▶팟빵 http://www.podbbang.com/ch/1774051 ▶페이스북   / thelivekbs1   ▶트위터   / kbs1thelive   ▶제보 및 의견: [email protected]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 오랜만에 보충수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새 검찰의 수사기소 말이 좀 많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욱 :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수사검사랑 기소 검사랑 분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건데 수사 기소 그 단어도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박지훈 : 그래요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욱 : 정리 좀 해주시죠 ■박지훈 : 넘어가죠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 수사는 범인과 증거를 찾아서 수집하는 것을 수사라 그럽니다 이 수사한 걸 가지고 다음에 법원에 넘기는 것 이런 걸 기소라고 그러죠 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수사권 있나 없나 ■최욱 : 당연히 있죠 ■박지훈 : 다 있지 않습니다 검경 수사권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7월부터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데 일정 사건 여기 나오죠?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범죄에 관해서는 그런 경우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수사하는 범죄들이 있는데 이 범죄 내에서 원래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데 직접 검사가 수사했을 때 기소를 하는 것을 다른 검사가 하겠다 이게 추미애 장관이 주장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겁니다 ■최욱 : 좋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왜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분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박지훈 : 자 전지를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초미니 박변극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추미애 장관입니다 검찰에서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는 검사 소송 준비하는 과정으로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판 중심주의 또 재판을 따라가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 변화 방향 이건 필요하긴 한데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최욱 : 이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찌 됐든 검사는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무리하게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긴가 보군요 ■박지훈 : 네 자기가 수사를 하다보면 기소까지 가도록 모든 검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런 사건 있었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사실 수사한 사람이 증거를 조금 조작을 하고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본인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기소까지 간 거거든요 사실은 수사하는 사람 기소하는 검사 달랐다면 사실은 기소까지 가긴 어렵다 ■최욱 : 한번 걸러낼 수 있다 ■박지훈 : 그렇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최욱 : 실제로 기소된 건 중에 무죄가 많이 나오잖아요 ■박지훈 : 옛날 간첩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를 하면 무조건 기소까지 갔습니다 사실 나중에 재심을 해서 무죄가 되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된 기소가 꽤 있었다는 거죠 ■최욱 : 그럼 윤석열 총장은 어떤 말이에요 저건 ■박지훈 : 윤석열 총장 말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수사를 왜 합니까 기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기소를 하는 게 당연히 수사의 목표기 때문에 수사하고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하고요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검경수사 조정법이 개정이 되는데 4년 후에 적용되는 게 있어요 유예됐던 게 검사 작성 피신조서 이제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가서 공판을 해야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게 검찰총장의 논리입니다 현재 기소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검찰 있죠 내부적으로 있어요 결재 맡아야 합니다 결재 부장검사회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인권수사자문단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있고요 외부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 또 검찰수사심의원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기소가 견제되는 게 아니냐는 게 검찰 내부의 주장입니다 ■최욱 : 그러면 이렇게 견제 장치가 현재에도 많으면 추미애 장관의 주장이 약간 좀 힘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지훈 : 아닙니다 ■최욱 : 또 아닙니까? ■박지훈 : 법무부 입장은 이겁니다 결국 수사는 보안과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기관들은 또 내부기관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최욱 :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그런 의미인가 보군요 ■박지훈 : 또 중요한 사람 한명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있어요 ■최욱 : 문무일 ■박지훈 : 문무일 전 검찰총장입니다 문무일 총장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사를 착수하는 사람들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 재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추미애 장관 이 말을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사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자 이런 취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얘길 한 것입니다 ■최욱 : 결론적으로 그러면 선생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박지훈 : 추미애 장관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검찰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잘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울산 선거 사건 관련해서 하필이면 그때쯤에 하느냐라고 문제제기 했는데 사실은 이거 적용은 그 사건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최욱 :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하명 수사 건은 적용이 안 되는 거군요 ■박지훈 :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란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검찰이 있는 국가 중에 이렇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예닐곱 나라가 되고요 또 같이 통합되는 나라도 스물여 개 나라가 있습니다 선택의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아마 앞으로 21일 금요일입니다 전국 지검장회의를 법무부 장관이 소집을 했어요 아마 이 얘길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분리할지 구체적 내용은 아마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최욱 : 금요일에 나올 것 같다 ■박지훈 : 근데 윤석열 총장은 안 갑니다 좀 그래요 법무부 장관이 부르는데 총장이 가는 것도 좀 그래서 본인은 안 간다 그랬고 검사장들이 나와서 지검장들이 나와서 수사권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기소권 하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날이 중요합니다 ■최욱 : 기본적으로는 어찌 됐든 수사는 경찰 그리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기본인데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5건 정도는 계속해서... ■박지훈 : 그것도 그냥 좀 나눠서 해보자 그것도 수사도 하는 사람도 있고 기소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눠 해보자라는 게 추미애 장관의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욱 : 드라마국에서 연락 왔는데 혹시 연기할 생각 없냐고 ■박지훈 : 지금 저는 연기보다는 검찰을 잘 알리기 위해서 제 친구들이 왜 검사는 항상 이렇게 연기를 못하느냐 제가 변호사 연기는 잘하는데 검사를 좀 나쁘게 표현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는 제대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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