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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과 청구금액 확장 사건 [22.10.1.자 판례공보(민사)]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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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과 청구금액 확장 사건 [22.10.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경매신청과 청구금액 확장 사건 별 3개 2022.8.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배당이의 원고 경매신청자(상고인) 피고 배당받은 자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국민씨앤씨대부는 담보권실행을 위해 경매를 신청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명시적으로 특정 기재 기재된 원리금 합계액이 826,963,835원 원고는 국민씨앤씨대부로부터 근저당권과 대여금채권을 양수함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지연손해금을 배당기일까지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 추가한 채권계산서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제출함 문제제기의 이유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가? 추가 청구 가능한 범위와 언제까지 추가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음 다만,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특정하는 것은 가능함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부대채권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이 사건은 원고가 지연손해금 추가는 가능하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이므로 불허됨 실무활용 경매신청시 청구금액 중 원금은 확장청구할 수 없음 다만 이자, 지연손해금 부대채권은 개괄적이든, 확정액 표시이든 추가로 확장할 수 있음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가능함 강제집행 절차는 명확성, 획일적으로 적용됨, 부대채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계속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므로, 추가를 허용한 것임. 그러나 원금은 증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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