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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2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고발되지 않은 SK건설에 대해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검찰총장 명의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첫 사례로, 공정위는 검찰 요청에 따라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SK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3공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SK 건설은 3개 건설사와의 가격 경쟁 끝에 천억 원대 사업을 따냈지만 그 뒤에는 검은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투찰 가격을 미리 맞춘 뒤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로 입찰에 나서도록 SK 건설이 담합을 주도했던 겁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을 적발해 SK건설에 과징금 22억 원을 부과하는 선에서 별도 고발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SK건설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도록 대검에 건의했고 실제로 고발요청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요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전에는 검찰이 고발을 요청을 하더라도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거부할 수 있게 했지만,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과 함께 검찰도 직접 고발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이 들어오면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기업에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행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사정기관들의 고발요청을 공정위가 거부할 수 없게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최근 이완구 총리에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까지 부정부패 엄단 의지를 강조한 상황! 여기에 공정거래 전담 수사 부서까지 신설한 검찰이 기업의 불공정 담합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에 대한 감시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