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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지급의무 부담액 사건 별 4개 2023.4.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평균임금정정및 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고 망인의 배우자(상고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망인은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 19.1.6. 경비실에서 사망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경비회사에 임금 60,417,118원, 퇴직금 17,518,685원 지급청구하여 19.5.22. 4,400만원에 합의함 피고는 19.6.20. 급여대장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56,250원으로 계산, 19년도 최저보상기준금액인 66,800원으로 계산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 원고는 평균임금이 95,709원이라고 주장하며 재산정 청구 피고는 합의금 중 임금부분 34,108,800원을 평균임금산정으로 87,201원으로 계산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 문제제기의 이유 평균임금 산정을 미지급급여액수만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 망인의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이 존재하고, 근무시간, 임금의 항목과 액수가 기재되어 있어 망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액수를 계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 망인이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3개월 내에 제공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원심은 사망 당시 망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하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실무활용 망인이 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때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내 임금임 평균임금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도 포함됨 원심과 피고는 모두 실제 지급되거나 미지급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이고, "급여대장에는 없지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망인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근무시간 기록 등이 있어 망인이 수령해야 할 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한다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