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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탈남] 농지은행, 온비드로 시골땅 임대해 귀촌하기 11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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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탈남] 농지은행, 온비드로 시골땅 임대해 귀촌하기

귀촌이던 귀농이던 일단 시골로 내려와 살게 되면 농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농민으로 인정을 받는 다는 것은 최소한 300평 정도의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300평 정도 토지의 주인이 되거나 임차를 통해서라도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수 많은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일단 농민이어야 되기 때문이다. 텃밭에 뿌릴 퇴비나 경운기, 관리기, 트렉터등의 농기계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유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며 농업의 확대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이나ㅣ 보조사업 역시 농민이란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 증명서는 그저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확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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