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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한 달 근무 '최대 20일' 인정…대법 "근무 여건 달라져" / JTBC 뉴스룸 1 месяц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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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한 달 근무 '최대 20일' 인정…대법 "근무 여건 달라져" / JTBC 뉴스룸

일용직 노동자가 다쳤을 경우 한 달에 며칠 일했을지를 따져서 보험금 등을 줍니다. 그동안 '한 달 22일'이 기준이었는데, 대법원이 과거에 비해 노동 시간이 줄었다며 이걸 '한 달 20일'로 줄이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받게 되는 보험금이 줄어들 거라는 노동자들 불만이 나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 ▶ 시리즈 더 보기    • 뉴스룸ㅣ전체 다시보기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co.kr (APP) https://news.jtbc.co.kr/Etc/SmartPhon...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Etc/InterNetR...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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