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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183 :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유책주의와 파탄주의 / SBS / 골라듣는 뉴스룸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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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183 :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유책주의와 파탄주의 / SBS / 골라듣는 뉴스룸

최근 배우 송중기 씨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혼 성립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민법에서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이혼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혼 방법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혼 과정에서 주로 어떤 부분이 법적인 쟁점이 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하면 법원이 허용해야 할까요?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민법상 이혼과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mail protected]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news 모바일: 'SBS 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카카오톡: 'sbs 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페이스북: 'sbs 뉴스' 검색해 메시지 전송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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