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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차 부산노무사가 알바 주휴수당 조건 깔끔하게 정리 해드렸습니다.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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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차 부산노무사가 알바 주휴수당 조건 깔끔하게 정리 해드렸습니다.

‪@mbcnews7670‬ 안녕하세요 부산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7일 기준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관련 체크포인트를 깔끔하게 정리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 요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근로계약서상으로 사업주와 주에 하루에 7시간씩 이틀 근무하기로 즉, 주에 14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사업주가 이틀중 하루 추가로 2시간을 근무하게 된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해당 2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 할증이 적용되어 50%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틀 14시간 근로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추가로 하루를 더나와 일하라고 하여 3일을 근무하게 된경우에는 해석의 문제는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이 변경된것으로 해석하여 3일 근무한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8시간)*21시간/40시간로 계산한) 41,412원 이상을 해당주에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무일 준수 소정 근로일 개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무단결근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다시 정리설명드리면, 무단결근만 주휴수당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해석상 소정근로 개근을 한것으로 보고 알바분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 즉,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방금 설명드린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주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즉,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 52시간 근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부당해고구제신청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문제 발생시 노동위원회를 하여 구제신청이 불사능합니다. 이로 인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사실상 받기 힘듭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규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6. 기타 휴일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일반 임금의 1배만 지급하면 되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계속 근무 예정 여부 과거에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다음 주에도 근무할 예정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는 요건이 주휴수당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조건을 삭제하는 행정해석을 발표했습니다. 결론만 정리하면 소정근로근일이 월~금요일 사이이며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인경우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 해당주 토요일 퇴직간주 주휴수당 미발생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 다음주 월요일 퇴직간주 주휴수당 발생 월~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 그 다음주 화요일 퇴직간주 주휴수당 발생 미지급 시 대처 방법 방금설명드린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어느정도 걸릴수는 있지만 어렵지 않은 사건인바 감독관이 쉽게 정리 해줄수 있는바 혼자서도 진정을 제기 하시면 될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더드리면 설명드린 체크포인트상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알바생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주에게서 받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근로 조건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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