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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X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적용할 세율에 따라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로 분류과세됩니다. 재산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전국에 있는 소유토지를 합산하는 것과는 달리 지자체가 징수하는 지방세 이기때문에 지자체관할구역내의 토지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 분리과세(저율분리과세,고율분리과세) 전,답,과수원의 분리과세 세율은 : 0.07%입니다. 하지만 전,답,과수원이라고 무조건 0.07% 저율분리과세 해주는게 아닙니다. 전,답,과수원도 원래는 종합합산과세입니다. 하지만 영농을 하는 개인이 소유하는 도시지역 밖의 토지와 도시지역안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미계획지역의 토지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 이외의 전,답,과수원은 종합합산과세합니다. 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은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합니다. 하지만 농업법인과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전,답,과수원과 매립이나 간척 후 경작을 하는 경우, 그리고 종중토지와 사회복지사업자가 1990.5.31.이전에 소유한 자가소비용 토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저율분리과세를 하고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 됩니다. 다만, 1990. 6.1 이후에 상속을 받았거나 합병한 경우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목장용지의 분리과세세율은 0.07%입니다. 목장용지도 원래는 종합합산과세입니다. 하지만 도시지역 밖의 축산용토지는 분리과세합니다. 또한, 도시지역안의 축산용토지라 하더라도 1989.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분리과세합니다. 기준면적이란 키우는 동물의 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야 또한 본래 종합합산과세입니다만 생산임야로 경영인가를 받거나 사업지구로 지정받으면 분리과세합니다. 문화재보호법과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임야와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해오던 종중임야, 군사시설의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도 분리과세합니다. 하지만 준보전산지 임야와 원형이 보전된 골프장 임야는 별도합산과세하는 임야입니다.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임야는 경우에 따라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에 각각 달리 속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합니다. 공장용지의 분리과세세율은 0.2%입니다. 공장용지는 본래 별도합산과세이지만 기준면적이내에 허가(승인)를 받고 군읍면에 소재하고 있거나 시 이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산업단지, 공장유치지역, 공업지역에 위치할 경우는 0.2%분리과세합니다. 이때 건축중인 공장용지도 동일하게 분리과세하지만 6개월이상 정당한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면 공장용지로 보지 않으므로 본래의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합니다. 산업용토지는 분리과세로 세율은 0.2%입니다. 염전, 터미널, 국방상 목적외에 사용하는걸 제한하는 공장 구내 토지, 매립이나 간척한 토지로서 4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주택건설사업 토지, 부동산투자회사 토지는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0.2%입니다. 회원제골프장,고급오락장 부수토지의 분리과세세율은 4%(건축물도4%)입니다. 다만, 회원제골프장 토지이지만 원형이 보전되어 있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합니다. 참고로 원형보전되는 회원제골프장 임야의 별도합산세율은 0.2~0.4%입니다. 2. 별도합산과세 별도합산세율은 0.2~0.4%입니다. 건축물 부수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합니다. 공장용지가 본래 별도합산과세인 이유도 건축물의 부수토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축물부수토지라도 기준면적이내이어야하고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무허가건축물은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이때, 건축물의 부수토지에서 건축물이 토지에 비해 시가표준액이 2%미달시에는 바닥면적만 별도합산과세이고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합니다. 또, 건축물이 철거하거나 멸실되어서 과세기준일 6월1일현재 건축물은 없는상태이지만 철거 멸실된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않았다면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합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인 건축물 부수토지의 범위 1) 공장용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 공장용 건축물(지방세법 제101조①1) : 특별시·광역시지역 및 시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 기준면적 = 바닥면적 x 용도지역배율(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②) · 다만,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입니다. 2) 일반 건축물(위 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 일반건축물(지방세법 제101조①2) : 공장용 건축물 외 모든 건축물의 부수토지 · 기준면적 = 바닥면적 x 용도지역배율(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②참조) · 기준면적 초과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3) 건축물 부수토지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②) ① 도시지역의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상업지역3배, 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4배, 녹지지역7배, 미계획지역4배 ②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3. 종합합산과세세율은 0.2~0.5%입니다. 분리과세와 별도합산과세를 제외한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과세입니다. 나대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수토지, 기준면적초과한 토지등이 그러합니다. 4.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 건축물의 재산세세율은 일반적으로 0.25%입니다. 하지만 시 이상의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은 0.5%, 과밀억제권역에 신설하거나 증설한 공자의 경우는 1.25% 회원제골프장와 고급오락장건축물 4%의 세율입니다.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은 건축물은 0.25%이고 토지는 공장용지 분리과세 0.2%입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은 건축물은 0.5%입니다. 토지는 공장용지이지만 주거지역이므로 별도합산과세로 적용받습니다. 5. 재산세의 구성 1) 토지분재산세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도시지역분(도시계획세)로 구성된다. · 재산세 = 토지면적 x 과세표준{ 토지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x 재산세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납부세액 x 20% · 도시지역 분(도시계획세) = 재산세과세표준{ 토지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x 0.14% 2) 건물분 재산세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 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성된다. · 재산세 = 건물면적 x 과세표준{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건물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x 재산세율(0.25%) · 지방교육세 = 재산세납부세액 x 20% · 도시지역분(도시계획세) = 재산세과세표준 x 0.14% ·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과세표준 x 지역자원(소방시설)세 x 중과대상 배수 ※주택의 공정가액비율은 60%,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공시가격이고 공둥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됩니다. 6. 주택의 표준세율 ① 별장_과세표준의 40/1000 ②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_1/1000 ③ 과세표준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_6만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1.5/1000 ④ 과세표준 1억5천만 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예외적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 2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①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_0.5/1000 ② 과세표준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_3만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1/1000 ③ 과세표준 1억5천만 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④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3.5/1000 6. 재산세의 납부시기 1) 7월16일 ~ 7월31일 : 건물분재산세, 주택분의 1/2 2) 9월16일 ~ 9월30일 : 토지분재산세, 주택분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