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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한 달 전 통보하라고 되어 있지만,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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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한 달 전 통보하라고 되어 있지만,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나정은 변호사입니다. 퇴사 통보 후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 사직 시 한 달 전에 통보하라고 기재되어 있다구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바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물론,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사직 시 퇴사 통보와 관련된 쟁점, 명확히 알아보세요! #퇴사통보 #퇴사통보기간 #퇴사통보한달전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퇴사 #퇴직금 #사직의사표시 #사직서 #나정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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