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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양승태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후에 그럼 재판은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재판을 해야 할 판사들이 여러 의혹의 당사자들이라서 공정한 재판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요. 오늘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유일하게 빠진 한국당도 함께하기로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먼저 기자회견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 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되더라도 일부만 발부되었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저렇게 돌아가면서 기자회견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요 내요 어떤 게 있었는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특별사법재판을 위해서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법안을 박주민 의원이 8월달에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현행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 과거에 있었던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영장에 대한 발부가 현저히 적게 되고 있는 상황 등을 토대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지겠느냐는 여론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1심과 2심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구성은 크게 3주체에서 후보 추천위원회를 결성합니다. 대한변협과 시민사회,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는 법원판사회의, 이렇게 세 주체가 세 명의 판사를 추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총괄적인 의견의 궤를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여야 4당, 큰 틀에서는 함께하고 있는데 각론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지난 8월달에 낸 법안, 그게 일단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준점이 되는 그 법안에 약간 논란의 여기가 있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그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박주민 의원은 대한변협과 법관회의, 이렇게 3, 3, 3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시민사회도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박주민 의원 안에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