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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16:43:55 작성자 : 김서현 ◀ANC▶ 문경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20년 넘게 방치돼 있던 폐광산의 채광을 지난 6월 산림청이 재허가해,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 한 달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안동MBC의 이 보도 이후 산림청이 다시 입장을 바꿔, 이 광산의 영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김서현 기자 ◀END▶ ◀VCR▶ 백두대간 줄기인 (경북) 문경시 대야산 지난 2000년부터 문을 닫고 방치돼 있던 8천 6백제곱미터 면적의 원경광업소. 새로 광업권을 인수한 업체가 올 1월 채굴이 가능하도록 국유림에 사용허가를 신청했고,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6월,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소음과 먼지로 고통받았던 마을 주민은 물론 불과 1km 거리의 조계종 특별수도원인 봉암사 승려들까지 나서 집회를 열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INT▶이정인 ----지난 9.29 /원경광업소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거기서 어떻게 재허가가 나? 그런 심정이죠. 우리도 (다시 재운영을) 할 거라곤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안동MBC 보도 당시, 영업 재허가에 법적 문제가 없다던 산림당국이 최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용허가를 내준 지 불과 5개월 만입니다. ◀INT▶이정철 관리팀장/영주국유림관리소 "주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업체에서는 우리 관리소에서 제시한 허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취소하게 됐습니다." 조계종과 마을 주민은 재허가 취소 결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INT▶무관 /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장 "이렇게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로 올바른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개발 이익보다는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광업소 운영업체가 행정소송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이동현 전무 /(주) MK광산개발산업 "(영주국유림관리소의) 일방적인 유권 해석으로 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허가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또한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법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광업소 곳곳에 이전 사업자가 버리고 간 광산 폐기물이 수십년째 방치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영상취재 최재훈)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