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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받은 만큼만 상속세” 75년 만의 대수술 [9시 뉴스] / KBS 2025.03.12. 3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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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받은 만큼만 상속세” 75년 만의 대수술 [9시 뉴스] / KBS 2025.03.12.

정부가 상속세 대수술에 나섭니다. 75년 만의 첫 시도입니다. 공제 한도나 세율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과세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김지숙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이른바 '재건축 기대주'로 꼽히는 서울 잠실의 아파트입니다. 80대 남성이 2년 전 숨졌고 상속은 이렇게 이뤄졌습니다. 아파트 가액 26억 원에서 빚과 장례비 등을 뺀 상속 재산은 23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 세금을 먼저 떼는 과세 방식에 따라 상속세 2억 4천만 원을 냈고, 남은 재산을 배우자 약 8억 원, 자녀들 약 5억 원씩 상속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이렇게 '세금 먼저, 상속 나중' 순입니다. 이걸 '상속 먼저, 세금 나중' 방식인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게 정부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만약 지금 '유산취득세'였다면, 같은 유족이 같은 조건으로 상속했을 때, 상속세가 1억 7천만 원 정도로 줄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납부 방식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은 통째로 계산된 상속세를 유족이 다 함께 내야 합니다. '연대 책임' 방식이라 분쟁 소지가 많습니다. [고경희/세무사 : "비협조적인 상속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다) 고지서가 나가게 되고, 또 공동상속인 다 체납자가 됩니다."] 각종 공제도 단순화할 방침입니다. 배우자는 10억 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유족이 아무리 적어도 10억 원까지는 인적 공제를 보장해 줍니다. 10억 원이 일종의 '면세점'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안을 5월쯤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찬성' 입장, 민주당은 '부자 감세'란 논평을 냈는데, 현재 이견을 거의 좁힌 공제 한도 상향과는 따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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