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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ET콕입니다. [KBS 대학개그제/1991년 : "사모님 뭐 하세요! 허리를 돌려주셔야죠."] 1991년 KBS 대학개그제로 데뷔한 MC 박수홍 씨입니다. 유쾌한 재치와 입담으로 사랑받아 온 박 씨가 들것에 실린 채 구급차에 옮겨지는 모습이 지난 4일 포착됐습니다. 박수홍 씨는 이날,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과의 대질 신문을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씨의 형은 10년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엔 아버지가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는데, 느닷없이 박수홍 씨를 폭행했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입니다. 최근 박 씨 가족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는데요, '친족상도례' 입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나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상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비동거 가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한자를 풀면 친족(親族) 사이(相) 재산 범죄(盜)에 관한 특례(例)란 뜻입니다. 즉,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자녀가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댔다고 해도, 형벌로는 다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간 세태가 변하면서 당연하게만 여겨져오던 친족상도례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면서도 돌보지 않는 자식들, 어린아이나 지적 장애인을 돌보는 척하며 뒤로는 돈을 빼돌리는 친척 등은 더 이상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박수홍 씨 사례는 친족상도례 존폐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돈을 횡령한 건 자신"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형이 아닌 아버지가 횡령 주체라면 직계 혈족으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고소와 관계없이 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친족상도례 폐지론자들은 가족의 이름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국회 법무부 국감에선 장관이 개정 의사를 시사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 6일 : "(친족상도례가)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 그대로 적용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 개입은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전면 폐지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대신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으로 피해자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론이야 어찌되건, 돈 앞에서 무너지는 가족 간의 사랑은 씁쓸함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ET콕.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박수홍 #친족상도례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