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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뒤 부의금이나 축의금 분할을 두고 가족들간에 소소한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누구의 몫으로 나누는게 맞을까요? 생활 속 법률, 신은정 기자. 육군대위 아들의 사망으로 슬픔에 잠긴 A씨는 부의금 문제로 며느리와 소송까지 겪었습니다. 며느리는 육군에서 보낸 부의금 3천 5백만원을 A씨 부부에게 나눠줄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상속지분만큼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오근영 변호사 "판례는 부의금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결혼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오근영 변호사 “결혼축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혼주인 부모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라고 판시합니다.” 다만 축의금 중 결혼 당사자와의 관계때문에 보내진 부분은 부모가 아닌 당사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므로, 결국 축의금 중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넨 돈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혼주인 부모의 몫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MBC NEWS 신은정 더 많은 내용은 MBC경남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MBC경남 : http://www.mbcgn.kr 트위터 : / withmbcgn 페이스북 : / withmbc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