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усские видео

Сейчас в тренде

Иностранные видео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savevideohd.ru



FTA 14강 한-미 FTA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의정서내용을 분석해 봅니다.

본 강의은 한미FTA의 협정으로 인한 분야별 영향과 기대이익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후에 있을 FTA에 보다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안목을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2010. 12.5 추가협상이후 정부가 제시한 산업별영향과 기대이익을 바탕으로 당시 관점을 검토하고 시간이 지난 2020년 한미FTA로 인한 실제현상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적인 성과와 과오를 파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함입니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영어: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또는 약칭 한미 FTA KORUS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대한민국·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1]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6년 2월 3일, 16대 대통령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FTA를 본격화하기 위해 야당 및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요구한 소위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최초에는 이것이 반대파들의 말 지어내기라고 부인하였으나 미국 측 대표가 협상중 관련 사항을 언급[9] 한 후 결국 인정함으로써[10], 소위 '4대 선결조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4대 선결조건은 다음과 같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반대 측은 이것만 봐도 한미 FTA는 굴욕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협상결과: 이번 한미 FTA의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호주와의 상품 분야 즉시 철폐 비중은 81%이고, 싱가포르 79%, 모로코 77%였기에, 매우 높은 점수의 개방율을 보였다.[15] 그러나, 서비스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16대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적했으며, 통상 전문가들로 이뤄진 FTA 교수연구회는 2007년 4월 4일 열린 한미 FTA 평가 설명회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중상급"의 점수를 줬지만,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달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지도 서비스 분야가 대폭 축소된 점 등을 주목해 "이번 한·미 FTA 협상은 빅딜이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쌀개방이 되면 FTA 협상은 결렬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이에 한국은 쌀개방을 원한다면 존스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미국의 조선업을 개방하라고 요구하자 미국은 쌀 개방 요구를 거둬들였다. 법률 시장 개방 한미 FTA의 결과, 3단계로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1단계 개방: 협정발효전까지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설립 허용. 외국법 자문만 허용. 사건수임은 금지. 2단계 개방: 협정발효 2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협약체결 및 공동으로 사건수임 가능. 3단계 개방: 협정발효 5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추가협상. 2010.12.05 추가 협상에서 자동차부품이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당초 협의대로 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가 관철됐기 때문이다.섬유, 항공·해운 등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자, 철강 등 다른 업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이 국내 기업들의 반응이다.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도 논평을 내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2010년 12월 5일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상내용면에서 대한민국측이 양보했다는 비판이 나오던 가운데 특히 미국측이 요구해오던 자동차 부분이 대부분 수용됐다. 타결된 자동차 협상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서 한국차에 대한 관세 철폐 이후 한국차의 판매량이 급증할 경우 미국측이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차는 25,000대 이상 판매되는 차량만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다"등이 있다.[20] 한국에 판매되는 미국차중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1만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검사 기준을 완전 철폐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서해상에서 열린 한미 연합 훈련 등과 연관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도하여 이러한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어 "한국 협상단은 FTA 때문에 동맹관계가 위험에 처한 것처럼 걱정했고 미국의 요구를 놀라울 정도로 잘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21]워싱턴포스트도 "한미 FTA 추가 협상은 오바마의 승리"라고 표현하며 대한민국측의 양보가 있었음을 보도하기도 했으나[22] 우리 자동차 완성업체 및 부품업체는 한미FTA 자체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이며 특히 부품업체의 대미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평가하였다.[23] 또한 그동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점을 하나 빼거나 고치면 그건 수정이다. 그런일은 없을것이다"라고 잘라 말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재협상을 실시하게 된 것은 재협상 반대 여론을 자극시켰다.[24] 결국 김종훈은 국회에 출석하여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25]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 논란에 대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양보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데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오히려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한미 FTA 타결을 반기고 있다.[27] 특히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번 한미FTA 최종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이번 협상타결로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올해 수출 50만대, 현지생산 45만대로 전망되는 한국 자동차의 미국시장 판매확대와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특히 부품관세의 즉시 철폐로 부품수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업계 현지 완성차 공장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더불어 협회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산차의 브랜드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한·미 FT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비준이 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품무역,#서비스,#투자,#내국인대우,시장접근원칙,관세철폐,관세양허표,비관세조치,협정문,부속서,투자,#투자자유화,#외국인투자,#무역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원산지규정,#HS코드,원산지규정,#원산지절차,#관세행정,#특혜관세신청,#사전판정,#수출관련의무,#TBT,#무역기술장벽,TECHNICAL,BARRIER,TRADE,#표준,#기술규정,적합성평가,WTO,#투명성,정보교환,#SPS,#위생및 식품검역,#지식재산권,저작권,상표,특허,디자인,#정부조달,GDP,준수의무,#전자상거래,#디지털제품,무관세비차별대우,전자서명,소비자 보호,#노동,#국제노동기준,#환경법,환경협의회,환경협력,#경제협력,분쟁해결절차,#분쟁해결,패널판정,협의,당사국협의,총칙,최종조항,제도조항,투명성,예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