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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50~07:55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 문창민 변호사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격언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수없이 듣고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을 보며, 과연 위 격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생각하곤 합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다 보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느냐’.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죄를 진 사람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할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까지 미워할 정도면,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미움은 말하지 않아도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받을 처벌의 강도를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벌의 정도는 법에 정해져 있고, 그 정도를 넘어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미움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 됩니다. 1차 가해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댓글을 통한 ‘인격살인’입니다. 사건 사고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익명성에 숨어 그 죗값에 비례하는 정도의 비난을 넘는 인격 비난이 그치지 않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라는 격언의 의미를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의미를 넘어,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가족, 지인,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본인 스스로 인간관계에서 벽을 만들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하고, 그로 인해 내가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결국 나의 손해이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죄가 아닌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도 사람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