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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이슈] 유승준, 20여년만에 한국 땅 밟을까? 두 번째 소송도 '승소 확정'/SNS에 기사 게시하며 자축...과거 논란 모아보기/2023년 11월 30일(목)/KBS Трансляция закончилась 6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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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이슈] 유승준, 20여년만에 한국 땅 밟을까? 두 번째 소송도 '승소 확정'/SNS에 기사 게시하며 자축...과거 논란 모아보기/2023년 11월 30일(목)/KBS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유 씨는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러한 처분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의 확정 판결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이번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섰습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이라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은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을 뒀다는 이유에섭니다.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에선 그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승준병역 #비자소송 #LA총영사관 #스티브유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qCWZjZ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https://goo.gl/6yko39 ▣ KBS 뉴스 ◇ PC : http://news.kbs.co.kr ◇ 모바일 : http://mn.kbs.co.kr ▣ 인스타그램:   / kbsnews   ▣ 페이스북:   / kbsnews   ▣ 트위터:   / kbsnews   ▣ 틱톡 :   / kbsnews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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