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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의사 3명·간호사 6명…처벌은 벌금 100만 원 그쳐 | KBS뉴스 | KBS NEWS 7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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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의사 3명·간호사 6명…처벌은 벌금 100만 원 그쳐 | KBS뉴스 | KBS NEWS

화재참사가 일어난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의료법 기준에 턱 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은 밀양시에 있지만, 시는 병원의 불법증측도 5년이나 지나서 파악하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밀양 세종병원에 근무하던 의사는 3명, 간호사는 모두 6명. 하지만 이 수는 기준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지난 2016년 기준 하루 평균 입원 환자와 외래환자를 적용할 경우 적정 의료인력은 의사 6명에 간호사 35명입니다. 2008년 개원 당시 6명이던 의사가 3명으로 줄어든 뒤 계속 3명 안팎에 그쳤습니다.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반복되면 영업정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병원은 지난 2014년 벌금 100만 원을 낸 이후 한 번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영호/밀양시 건강증진과장 : "자체점검을 했고, 자체점검에서 2014년 이후 행정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세종병원의 불법 증축도 5년이 지나서야 파악하는 등 병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밀양시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사장 등 피의자 3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 11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한수/경남경찰청 형사과장 : "큰거는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결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추모기간은 합동 위령제가 열리는 다음 달 3일까지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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