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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그러나 등기 신청 접수 때는 그 날에!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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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그러나 등기 신청 접수 때는 그 날에!

주택 등 부동산을 산 사람은 그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구청 등에 취득세 신고를 하고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이나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그 개시일이나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대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간혹 매매 잔금을 치르고 매수인 본인이 구청에 가서 직접 취득세를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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