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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70만 원인데 보상 10만 원?...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개선 시급 / YTN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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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70만 원인데 보상 10만 원?...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개선 시급 / YTN

[앵커] 일선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매년 수천 여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한데요. 이럴 경우 학생과 교직원 치료비 지급은 물론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에만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핵심 사업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가 현실에 맞는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1월 진천 한 공립유치원 돌봄교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당시 70만 원 상당의 치료비 가운데 지급된 피해 보상은 10만 원 수준. 특히 보상액이 적다며 해당 학부모가 원장과 교사 등에 수백만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도 없었습니다. [A 공립 유치원 전 관계자 :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비 보상이 안 되면서 이렇게 크게까지 확산이 되는 소송 제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건 교육 현장을 보통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처럼 실비 수준에 그치는 등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이 안전사고에 따른 모든 치료 보상뿐만 아니라 관련 민·형사상 소송비용에 대해 지원 근거만 있을 뿐, 그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충북학교안전공제회와 실무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기존 공제사업의 범위와 피해 보전 비용을 확대하는 한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임기호 / 충북교육청 교원보호지원센터장 :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상에 벌어진 이러한 안전사고나 아니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 방어 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일어나선 안 되지만 발생한 뒤 대처도 중요한 학교 안전사고.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역시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HCN뉴스 이완종입니다. 촬영기자:임헌태 YTN 이완종hcn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4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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