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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탄핵 공방..."헌법 훼손" vs "국회 권리" / YT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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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탄핵 공방..."헌법 훼손" vs "국회 권리"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위헌적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정치 사안 속 법적 쟁점과, 주요 사건 사고 함께 짚어봅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사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이유부터 짚어주실까요? [서정빈] 우선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건과 관련해서 부실 감사를 했다,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관저 이전 추진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부당하게 개입한 그런 의혹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고 또 제출을 요구했던 그런 회의록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문제가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원장 외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부당한 수사를 했다, 또는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공무원들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들이 시도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통령이나 혹은 검찰총장, 검사, 그리고 장관 등에 대한 것이었고 감사원장에 대한 그런 탄핵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이 탄핵 제도라는 게 결국 인사권자에 대한 최종적인, 최후적인 그런 견제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을 하지 않으면 결국 기각이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탄핵 사유를 까다롭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격상 원래 탄핵 절차가 빈번히 시도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특히 감사원은 국민을 상대로 한 그런 대외적인 업무보다도 정부 내부의 감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업무 특성상으로도 기존에는 탄핵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 여당이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탄핵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서정빈] 우선 지금 대통령실과 감사원장실 그리고 여당 측에서는 이런 탄핵 시도가 헌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탄핵소추라는 것은 결국 헌법상 제도이기 때문에 절차만 맞춰서 진행한다면 그 자체로 헌법적인 정신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주장들을 조금 해석해 보자면 실제로 탄핵이 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헌법에서 정해놓은 감사원의 업무를 정치적인 이유로 방해를 하는 것...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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