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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과 같은 국회내 폭력 사태, 이른바 '동물국회'를 막기 위한 게 바로 '국회선진화법'입니다. 과거 여당인 새누리당이 입법을 주도했었죠. 그러나 결국,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에 의해 국회선진화법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머가 등장하고. ["외통위원도 못 들어가게 이게 무슨 짓이야!"] 유리문이 박살납니다. 난투극은 다반사고, 이른바 공중부양도 있었습니다. [강기갑/당시 민주노동당 대표/2009년 1월 :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냔 말이야."] 당시 여당에선 더 이상은 안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범래/당시 한나라당 의원/2009년 1월 : "국회 내에서의 폭력 사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반면 야당은 마지막 방어권을 주장했습니다. [우위영/당시 민주노동당 대변인/2009년 1월 : "국민에 대한 폭력이며 민의에 대한 침탈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도 얼마안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사상 초유의 최루탄 국회 때문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야, 테러야. 테러!"] 역대 최악의 폭력국회란 오명을 얻은 18대 국회는, 결국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황우여/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2012년 5월 : "몸싸움이나 또 망치나 또 최루탄이나 이런 모습이 더 이상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의견을 모아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고…"] 날치기와 실력저지.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정당 간 합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보완책으로 만든 게 바로 패스트트랙 조항이었고, 방어권을 위해 필리버스터도 도입됐습니다. 그 뒤 한동안 사라졌던 이른바 동물국회, 하지만 7년 만에 몸싸움 국회가 재연됐습니다. 새누리당이 만들고 한국당이 파괴하고 나선 겁니다. 내세운 논리는 과거 야당의 것과 판박이였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과 좌파 야합 세력은 헌법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대 투쟁은 방어권입니다. 헌법이 인정한 최후의 저항입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시 신설된 또 다른 조항은 '국회 회의 방해죄', 이제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선진화법에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