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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과 의사의 동업, 그러나 병원 실소유주는 사무장. 이 경우 병원 운영수익과 손실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금성 오영렬 변호사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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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과 의사의 동업, 그러나 병원 실소유주는 사무장. 이 경우 병원 운영수익과 손실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금성 오영렬 변호사

의사 또는 한의사와 비의료인이 병원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소위 행정원장 등 명칭 등을 사용하여 동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경우 그 동업약정이 유효한지, 보통 의료인은 일정 월급 또는 수당을 받고 개설한 병원의 운영수익과 손실을 비의료인이 부담하는 동업약정의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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