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усские видео

Сейчас в тренде

Иностранные видео


Скачать с ютуб 만 24세 전이라면…"싹 다 지워드려요" / SBS / 뉴블더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만 24세 전이라면…"싹 다 지워드려요" / SBS / 뉴블더 1 год назад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savevideohd.ru



만 24세 전이라면…"싹 다 지워드려요" / SBS / 뉴블더

어렸을 때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고서는 허겁지겁 삭제할 때가 있죠. 그런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삭제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정부가 나서서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잊힐 권리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시범사업인데요. 청소년 기본법 상 나이 기준에 따라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만 18세가 되기 전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주소와 자신이 썼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정부가 나서서 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해 줍니다. 이런 접근배제 요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은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정부에서 나서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내가 올린 게시물 말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엄마 아빠가 올린 나의 어릴 적 모습입니다. 이른바 셰어런팅이라고 불리는데요. 공유와 육아를 합친 말입니다. 부모님은 좋은 뜻으로 올렸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 사진 SNS에 올리는데, 자녀의 동의를 받지는 않죠.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공개된 데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생활 노출뿐 아니라 유괴 등 범죄에까지 활용될 수 있어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잊힐 권리'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위는 이르면 연말에는 부모를 포함해 제 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도 잊힐 권리를 도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167592 #뉴스브리핑 #뉴블더 #흑역사 #지우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