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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 안정을 위한 법률로 자연인, 즉 일반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이라 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공공임대 목적의 법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여기에 해당 되는 법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20. 9. 29.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대법원 1997.7.11. 96다7236 -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그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구비된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이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법인은 애당초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이 임차 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인임차인 #대항력 #우선변제권 #대법원판례 #직원용전셋집 #한글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