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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파산선고를 받고, 그 후 3개월 정도 뒤에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났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인은 파산선고만 받았지 면책결정은 받지 못했으므로 그대로 파산자의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신청인이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은 받지 못한 경우에 받게 되는 2가지 불이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상의 불이익입니다. 많은 개별 법률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파산자는 일정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군인, 변호사, 법무사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아이돌보미, 경비원조차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 규정이 무려 200여가지나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파산자를 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던 구 시대의 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하루빨리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해결될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도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파산자가 받는 두 번째 불이익은 또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이 기각되거나 불허가 된 사람이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재도의 파산신청이라고 하는데,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이 기각되거나 불허가 된 경우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고, 동일한 파산에 관해서는 다시 재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회생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재도의 파산신청을 무조건 기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시간적 간격,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변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일정한 경우에는 재도의 파산신청이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파산선고 후 다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는 또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 할 수 없다는 불이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기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면책불허가를 받을 만한 사유는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신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