Из-за периодической блокировки нашего сайта РКН сервисами, просим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резервным адресом:
Загрузить через dTub.ru Загрузить через ClipSaver.ru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차량 6km 견인하고 130만원?…바가지 요금 '주의'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Роботам не доступно скачивание файлов. Если вы считаете что это ошибочное сообщение - попробуйте зайти на сайт через браузер google chrome или mozilla firefox. Если сообщение не исчезает - напишите о проблеме в обратную связь. Спасибо.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savevideohd.ru
차량 6km 견인하고 130만원?…바가지 요금 '주의' [연합뉴스20] [앵커] 여름 휴가철에 차량 사고와 고장이 잦은데요. 견인 당할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원치 않는데 막무가내로 견인을 해가는 경우도 있고, 130만원이 넘는 바가지 요금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초 접촉사고가 난 박종원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보험회사에 견인요청을 해놓았는데 사설 견인차가 오더니 박 씨의 차를 동의도 없이 견인을 한 겁니다. [박종원 / 수원시 권선구] "무슨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교통사고는 났죠. 몸은 나도 다쳐서 아프죠. 앞의 차 기사님도 조금 다치신 것 같죠.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달라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접수된 견인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81%였고,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견인 중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운전자가 사고로 부상당한 틈을 타 6km를 견인하고 133만원이 넘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련 법상 견인차 사업자는 차주의 동의 없이 차를 견인해선 안 되고 요금도 사전에 운전자와 합의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런 부당한 견인을 당할 경우 통화 녹취 등 증거자료를 모아둔 뒤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동균 / 한국소비자원 조정관] "반드시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견인차량의 차량번호를 사진 등으로 확보해 두시고…" 가급적 보험회사 견인서비스나 도로공사 긴급견인제도를 활용하고, 사설 견인 이용시는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