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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주의 빛 테마공원인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를 두고, 충주시와 업체 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대법원이 충주시의 손을 들면서, 시설은 개장 3년 만에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갈등이 예고돼 후유증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주시가 2018년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일대에 조성한 빛의 공원, 라이트월드. 사업비 450억 원에, 14만㎡ 규모, 국내에서 가장 큰 야간 테마파크로 주목받았습니다. [조길형/충주시장/2017년 2월 : "충주에 밤에 왔다가 머물러가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생겨서 체류형 관광지로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시설 조성과 운영을 맡은 업체의 사용료 체납과 상업시설 재임대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대한 충주시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감사원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개장 1년 반 만에 충주시가 업체의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했고,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대법원은 1, 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충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회를 줬지만 업체가 위법 사항을 바로 잡지 않았다며 충주시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1, 2심 판단을 유지한 겁니다. [서경모/충주시 관광개발1팀장 : "(업체에) 6월 14일까지 자진 철거 할 수 있는 시한을 드렸고요.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무술공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판결에 따라, 충주시와 협의해 시설을 철거하겠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애초 충주시가 공동 사업 개념으로 투자 유치를 하곤 업체와 투자자들이 불리하게 변칙 변경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이원진/라이트월드 유한회사 대표 : "(충주시가) 투자 유치를 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내세워서 영업을 해보지도 못하게 한 내용 중에는 다툴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투쟁을 해나갈 거고요."] 충주시가 야심차게 유치한 국내 최대 야간테마파크는 각종 갈등만 남긴 채 3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영상편집: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