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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1위 제약업체 동아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의사 100여 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었는데요, 법원은 이들 가운데 90명 가까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더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동야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한 것은 지난 2012년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국 병의원 1400여 곳의 의사들이 조사대상에 올랐고, 동아제약 임직원이 뿌린 리베이트 규모도 무려 40억 원대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리베이트를 받았고,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등 고가의 선물들은 어김없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의사 105명을 약식기소했지만, 이 가운데 90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판단은 검찰 수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설문조사료 등을 받을 당시 이 돈이 리베이트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 89명에게 50만 원에서 4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과 별도로 리베이트 액수 만큼 적게는 백만 원대에서 많게는 천3백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벌금의 규모는 피고인들이 돈을 받을 당시 리베이트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등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기소된 병원 행정직원 1명의 경우 임의로 물품을 받아 사용했을 뿐 직접 돈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