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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부터 시작된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셨거나 과거의 관행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는 경우 납부세액은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경비율 50%에 기본공제 200만원이 적용되시므로 4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이 있으면 세금부담이 있으시고,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경비율 60%에 기본공제 400만원이 적용되시므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이 있어야 세금부담이 발생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신고서를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 신고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세부담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주택임대사업자 피부양자 기준 변경 2020년 12월 1일 시행)되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군구와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 세금이나 4대보험의 일부 감면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주택과 관련된 법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았으므로 내용 정리하시고, 주택임대사업을 하신다면 2/10일까지의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5/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개정추가] 2021.06.01.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계약후 30일이내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 : https://blog.naver.com/taxblogger/222...) #주택임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 #임대소득세금 #임대사업자세금 #주택세금 #RHMS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주택소득세 #주택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 #건물주세금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