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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가족사진 찍으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일단 사진을 찍게 한 다음,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곳들이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집 근처 식자재 마트의 무료 가족사진 촬영 추첨 행사에 당첨됐습니다. 사진관에 가서 한 시간 동안 300컷 넘게 가족사진을 찍었는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무료는 단 한 컷에 불과했고, 실랑이 끝에 159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김 모 씨/'무료 가족사진' 피해 : 구입을 하셔야 원본 파일을 받을 수 있다... 너무 놀라서,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금액을 갑자기 결제를 하라고 하니까요.] 무료 이벤트 당첨이라며 사진관으로 오게 해 일단 사진을 찍게 한 뒤 앨범이나 액자,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등을 이유로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요구하는 겁니다. [김 모 씨/'무료 가족사진' 피해 : 어른들이면 그냥 (결제 안 했을 텐데), 아이들 사진이 같이 걸려 있다 보니 아이들은 안 된다는 거죠. (찍은 게) 다 사라진 다고 하니…] 해당 사진관 측은 추가 비용 발생 사실을 알렸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3년여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런 무료 촬영 관련 분쟁은 180여 건에 달합니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가운데 100만 원 이상을 지불한 사례가 36%나 됐고, 평균 계약금액도 75만 원에 달했습니다.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료 촬영 상술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 씨/'무료 가족사진' 피해 : SNS 통해서 어머니가 당첨이 됐다고 해서. 100장을 넘게 찍었는데 그 많은 사진 중에서 딱 한 장만 (무료였습니다.) 최소가격이 60만 원이었고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계약서 같은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82812 #SBS뉴스 #8뉴스 #무료 #가족 #사진 #이벤트 #당첨 #상술 #피해 #추가 #비용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