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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로 이직..."명예퇴직금 지급 안 돼" / YTN (Yes! Top News) 8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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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로 이직..."명예퇴직금 지급 안 돼" / YTN (Yes! Top News)

[앵커] 경쟁업체로 이직하려고 퇴직을 했다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명예퇴직금 지급을 두고 1심과 2심은 엇갈린 판단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경쟁업체로 가는 경우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년 넘게 한 은행에서 근무한 이 모 씨는 지난 2011년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15년 이상 근속한 만 40세 이상의 퇴직자에게 주는 명퇴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씨가 경쟁 업체 증권사로 이직한다는 사실을 안 회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은행장이 명예퇴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는 명퇴금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이 씨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씨는 명퇴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회사가 경쟁업체 이직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판단이 달랐습니다. 경쟁업체 이직을 위해 퇴직한 사람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면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직을 유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왕성하게 일하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회사의 만류에도 사직하는 경우 명예퇴직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회사에서 양성된 고급인력이 동종업체로 전직한 경우에 단체협약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경쟁업체로 옮기는 사람이 명예퇴직금까지 챙길 수는 없다는 이번 판결로 이직이 잦은 업계마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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