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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의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외에 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등이 추가 조사 대상입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을 매매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는 과정에서, 오고 간 돈의 규모가 비교적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전세는 상대적으로 세무 당국의 감시가 촘촘하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자식에게 고액의 전세 아파트를 얻어 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부유층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 강남과 분당 등 일부 수도권에서 탈세 의심이 드는 50건의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돼 세금 14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무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등 최근 대형 아파트 전세금이 10억 원 안팎으로 급등한 지역이 추가 대상입니다. 특히 불법 증여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고액 전세 거주자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준은 10억 원 이하로 낮추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낀 이른바 '반전세' 형태의 고액 월세 거주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50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