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усские видео

Сейчас в тренде

Иностранные видео


Скачать с ютуб 2025년달라지는농지법 ㅣ일반인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가능ㅣ새 농지법ㅣ농촌 정착의 새로운 기회ㅣ농지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농촌ㅣ이제 일반인도 땅 활용 가능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2025년달라지는농지법 ㅣ일반인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가능ㅣ새 농지법ㅣ농촌 정착의 새로운 기회ㅣ농지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농촌ㅣ이제 일반인도 땅 활용 가능 4 месяца назад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savevideohd.ru



2025년달라지는농지법 ㅣ일반인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가능ㅣ새 농지법ㅣ농촌 정착의 새로운 기회ㅣ농지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농촌ㅣ이제 일반인도 땅 활용 가능

00:00 2025년 농지법개정 0:42 농업인이 아니어도 단독주택건축가능 01:18 단독주택 건축의 기대효과 01:56 농지구입 절차 간소화 02:33 농지 구매 간소화의 사례의 기대효과 03:08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03:40 체류형 쉼터의 기대효과 04:12 농업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04:42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 05:14 마무리 글입니다 #농지법개정 #농촌정착 #2025농촌생활 2025년 농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안은 농촌 생활과 농업 활동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류형 쉼터와 스마트 농장 도입, 농기자재 판매 시설 허용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 확대 2025년 농지법 개정안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의 확대입니다. 특히 스마트 농장과 체류형 쉼터가 농지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장은 LED 광원을 이용한 수직 농장으로, 한정된 면적에서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농업 방식입니다. 반면, 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을 지원하는 임시 숙소로, 농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농장은 비닐하우스 대안으로 도시 근교에서 활용되고 있고, 체류형 쉼터는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가족 단위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스마트 농장: LED 광원을 활용해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수직 농장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농지법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농지 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지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관련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온라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임시 숙소로, 정화조 설치 여부와 도로 조건 등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화조 설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A 지자체는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지만, B 지자체는 하수도법 기준에 따라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화조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도로 조건: 최소한의 도로 조건으로 소방 차량 진입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인접해야 합니다. 지자체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도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농업 진흥 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 시설 허용 농업 진흥 지역에서 금지되었던 농기자재 판매 시설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농촌 주민들이 필요한 농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읍내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용 비료와 농기구를 현지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치 조건: 농업용 창고나 농기계 수리 시설 등의 부지 내에서 총 시설 면적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농업 협동조합과 같은 조합이 부지를 관리하며, 개인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장점: 농촌 주민들이 농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읍내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업 활동의 편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농지 계량 행위의 신고 면제 기준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지 계량 행위에 대한 신고 면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신고 면제 조건: 면적 1,000㎡ 이하의 농지에서 연간 50cm 이내의 성토나 절토 작업은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1년 동안 합산 높이가 50cm를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경미한 작업이라도 사전에 기준을 숙지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농업 진흥 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 강화 농업 진흥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시정 명령 범위 확대: 토지 소유주뿐만 아니라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도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체, 철거,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원상 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강화된 배경에는 농업 진흥 지역의 본래 목적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 파괴 및 농업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주변 농작물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가 보고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적용 사례: 농업 진흥 지역 내 불법적인 시설물 설치나 규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 농지법 개정안은 농촌 생활과 농업 활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체류형 쉼터와 스마트 농장은 농업의 효율성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공유하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