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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가 추심업체에?"...렌털 계약은 업체가 갑 / YTN (Yes! Top News) 8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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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가 추심업체에?"...렌털 계약은 업체가 갑 / YTN (Yes! Top News)

[앵커] 렌털 업체와 별생각 없이 계약을 맺고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상당수 계약은 조금이라도 연체를 한 고객에 대해 동의가 없이도 정보를 채권추심업체로 넘길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조항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 시민을 김주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우리는 렌털 때문에 3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는 박정미 씨를 만났습니다. 2012년, 3년 약정의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한 박 씨. 하지만 바로 다음 해 갑작스레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박정미(가명) / 정수기 렌털 계약자 : 1년 정도 넘어 제가 금액을 계속 냈던 것은 1년 정도 냈던 것 같고요. 1년 이후 지나가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렌털료를 못 내는 정도로 되었죠.] 그렇게 3개월. 박 씨는 한 통의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문자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박정미(가명) / 정수기 렌털 계약자 : 상담원이 하는 말이 3개월 정도까지는 미납에 관한 통보만 한대요. 3개월이 지나면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통보가 가고 우편물도 발송을 한다고….] 즉 박 씨의 동의 없이 미납된 렌털료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박 씨가 렌털 회사와 맺은 렌털 계약조항 내용입니다. 제 14조 채권 추심이관에 따르면 렌털료를 연체할 경우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신용정보회사로 채권 추심을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정미(가명) / 정수기 렌털 계약자 : 기사님이 와서 설치를 해주고, 이거는 설치에 관련된 인수증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사인을 하지 뒤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렌털 서비스를 해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선 밀린 요금을 한꺼번에 내거나 의무사용 기간을 어긴 만큼 위약금을 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돈마저 없어 잠시 서비스를 중지시키려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오로지 돈을 갚으라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 씨와 렌털 업체, 그리고 신용정보회사 간 2년 동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미납 렌털료는 130여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렌털료 미납과 동시에 점검 서비스가 중지돼 정수기는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지만 그 책임마저 박 씨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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