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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매수인]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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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매수인]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한 나이민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리 390번지 임야 5만평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러다 이 땅이 팔리지 않자 사촌 형인 김통정씨에게 관리를 부탁하면서 2015. 2.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즉 실제로 매매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땅의 관리를 맡긴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를‘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예약’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가짜임을 알고 한 매매예약이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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