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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중단된 상대국 수역에서의 어선 조업이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2014년과 2015년 두 나라의 입어 규모와 조업 조건, 입어절차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 어선들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6월까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호 입어규모는 총 입어척수 860척과 총 어획할당량 6만 톤을 유지했습니다. [인터뷰: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일본 측을 잘 설득해서 양국 어선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하기 위해 총 입어규모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2014년 어기의 총 어획할당량은 2014년 어기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습니다. 또 199톤으로 증톤한 일본의 고등어잡이용 어선에 앞으로 5년 동안 시험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 측 주요 포획 어종인 갈치 할당량은 50톤 늘려 2,150톤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199톤급 어선의 시험조업을 허가했지만 자원상태 등을 고려해 쿼터를 설정하기 때문에 어족자원에 급격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해 과잉 검사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50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