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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2022.03.03/뉴스외전/MBC)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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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2022.03.03/뉴스외전/MBC)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2월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격리자의 외출 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격리 대상자가 시험 응시 등을 목적으로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보건소에서 외출 허가 신청을 받고 승인을 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5일 사전 투표 또는 3월 9일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하여 지난 3월 2일 공고하였습니다. 3월 5일 사전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3월 4일 12시, 3월 5일 12시와 16시 그리고 3월 9일 선거일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3월 8일 12시, 3월 9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투표 당일에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에 확진 또는 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격리자에 해당되시는 유권자께서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확진, 격리 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시고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서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 관리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격리자를 포함하여 모든 유권자께서는 외출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 #코로나19, #브리핑, #사전투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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