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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징벌적손배제 #언론개혁 #가짜뉴스_OUT 정철운/ 미디어오늘 기자 21. 2. 15.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구독과 좋아요는 더 라이브를 더더더~ 열일하게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라이브 채팅을 즐겨봐요☕ KBS 1TV 월화수목 밤 10시 50분 유튜브 실시간 채팅🏃 📢더 라이브 구독하기(http://bitly.kr/NmDNy) ✍더 라이브 커뮤니티(http://bitly.kr/thcBr)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 ▶팟빵 http://www.podbbang.com/ch/1774051 ▶페이스북 / thelivekbs1 ▶트위터 / kbs1thelive ▶제보 및 의견: [email protected]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종: 오늘 주제, 언론사로서는 좀 예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언론개혁 전문기자죠. 미디어오늘 정철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운: 네, 안녕하세요. ■최욱: 언론 비평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정철운: 크게 6가지 법안인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은 첫 번째 법안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있을 경우에 3배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윤영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요. 핵심은 역시 징벌적 손해 배상입니다. 오보에 대한 고의성, 그러니까 허위정보에 대한 고의성, 중과실이 인정이 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다. 이 내용인데요. 이 법안을 두고 지금 좀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오언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게 언론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또 왜 중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정철운: 일단 이 내용이 불거지게 된 건 2019년에 조국 사태 당시에 서초동에서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검찰 개혁 다음은 언론 개혁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당시 거리에서 언론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법안으로까지 등장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이 제도를 이야기하느냐. 언론 보도를 좀 보면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명했던 유우성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에 유우성 씨가 간첩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그런데 그 뒤에 동아일보가 탈북자 인터뷰를 내보냅니다. 유우성은 보위부 사람이다. 이런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되게 파장이 컸습니다. ■오언종: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최욱: 북한의 보위부요? ■정철운: 네, 북한 보위부요.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거죠. 파장이 컸는데 이게 오보였고. 3년 뒤에 정정됩니다. 정정보도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나요? ■오언종: 하단에 이렇게 조그맣게 정정보도가 나갔나 봅니다. ■최욱: 정정기사. ■정철운: 정정보도인데 보도 3년 만에 나온 정정보도였고. ■최욱: 찾아볼 수가 없군요, 보고 싶어도. ■정철운: 그리고 한 사람이 간첩이 됐는데 피해가 적지 않았겠죠.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손해배상액이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던 것 치고는 배상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최욱: 약해 보이네요. ■정철운: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동아일보 인터뷰 수고비 대가로 그 탈북자에게 200만 원을 준 사실도 드러나 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거든요. 언론 보도를 했는데 수고비를 준 셈이니까. 그랬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손해 배상으로 사건이 끝났고요. 또 다른 사건도 보면 최근에 불거졌던 반민정 씨와 조덕제 씨 간의 강제 추행 사건. 이 강제 추행 사건의 경우도 소송이 벌어지자 강제 추행 사실을 판을 엎어보려고. 이 피해자가 약간 갈취녀다, 협박녀다 이런 식으로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가해자 쪽에서 언론 보도를 이용합니다. ■오언종: 조덕제 씨가 언론 보도를 이용했다는 건가요? ■최욱: 어떤 식으로요? ■정철운: 지인들이 갑자기 언론사에 취업합니다. 이재포 씨라는 또 다른 지인. 개그맨 출신의. 이분하고 이분의 매니저가 갑자기 기자로 취업해서. 반민정 씨를 음해하는 기사만 씁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갔다 오셨는데. 이 여배우에게는 굉장한 안 좋은 이미지가 지금도 남아 있죠. 당시 조덕제 씨로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유죄판결 이후에도 조덕제 씨,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론사를 상대로는 이렇다 할 배상액을 받지 못했는데 만약에 징벌적 손배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유우성 사건의 경우도 징벌적 손배가 있었다면 10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배상액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언종: 그런데 이 언론개혁 법안을 두고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도 ‘언론 압살 책동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직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소송을 통해서 언론을 길들일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도 보면 기자 개인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운: 그러니까 권력자가 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하는데요. 법을 만들 때 가장 최악의 지도자가 이 법을 이용하는 걸 가정하고 설계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숙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의외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왜냐하면,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걸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고의 중과실 판단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적으로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징벌적 손배 판단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거죠. 혹은 징벌적 손배로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이렇게 되면 배상액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처음의 실제 손해액을 낮게 책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 할 거를 한 3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한 다음에 3배를 곱하면 600이 되는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판사들이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보수적으로 판결해서 오히려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철운: 그런데 어떤 게 고의적이었는지. 고의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최욱: 그거 어렵죠. ■정철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이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언종: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때문에 보도하려고 하는 기자가 좀 위축이 돼서 기사를 쓸 때 좀 톤을 낮춘다거나, 수위를 낮춘다거나 이게 결국은 사전검열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욱: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축이 더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철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최욱: 아, 그래요? ■정철운: 5년 전쯤에 김영란법이 실시가 됐는데 그 당시에 언론인이 포함되면서 언론계에서 엄청 반발했었거든요. 그때 반대했던 논리 중의 하나가 김영란법이 언론사를 위축시킨다는 논리였습니다. ■오언종: 취재원과의 소통을 못 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정철운: 경찰 국가가 될 거다 그러면서 기자들의 취재 과정이 낱낱이 드러날 거다.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김영란 법이 실시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 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좀 회의적이기는 해요. 결국 이 김영란법이라는 게 취재하면서 공짜로 밥 얻어먹지 말고 공짜 골프 치지 말고. 윤리적으로 행동해라, 그거잖아요. 어떤 윤리적인 지침인 셈이었는데. 언론이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징벌적 손배도 사전 검열의 도구로 쓰인다. 물론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왜 국민의 다수가 이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찬성 여론을 보이고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김영란법 당시 언론이 포함됐던 배경과 마찬가지로 언론이 먼저 그런 상황들을 좀 자초했던 부분은 없는지 그걸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이 먼저이지 않나. ■최욱: 지금 오늘 이제 민주당의 언론 개혁 법안을 들고 오셨는데 열린민주당에서 지금 내놓은 법안이 조금 더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철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낸 언론중재법 개정안인데요. 지금 우리가 언론보도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할 때 정신적 피해 기준으로 주로 보거든요. 그런데 최강욱 의원의 안은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더 크고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일수록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1등 신문 조선일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작년, 2019년 매출액이 2991억인데요. 이거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8억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굉장히 문제가 된 오보를 5일 동안 게재했다가 내리면 5일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40일로 추정을 해서 징벌적 손배 기준으로 잡는 게 최강욱 의원 안입니다. 그러면 최소 40억 이상을 물어야 하는 셈이거든요. 지금 법안은 어차피 이 배상액이 5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3배이든 5배이든 사실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최욱: 알겠습니다. 영향력이 크면 그만큼 피해도 클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철운: 중요한 부분은 이 징벌적 손배제가 언론 개혁을 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