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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인데요. 대법원은 회부 당일 첫 논의에도 착수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21일) 이 전 대표가 상고이유서 답변서를 내자 오늘(22일) 이 전 대표 사건 재판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첫 합의기일까지 진행한겁니다. 대법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판례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일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합니다.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회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이자 사회 파급효과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심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인 만큼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7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3개월 안에 대법원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가운데,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대법원이 재판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까지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면서 6월 3일 대선일 전에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