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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뼈나 이를 구성하고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무기질, 즉 미네랄은 인체 구성상 중요한 영양성분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광고를 보면 눈길이 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식품기업인 오리온이 식품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미네랄을 넣고도 미네랄이 풍부한 미네랄워터라고 광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열린 오리온의 '제주용암수' 출시 기자회견입니다. ▶ 인터뷰 : 허인철 / 오리온 부회장(지난해 11월 26일) "물맛을 좌우하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분리추출해서 적정량을 섞어서, 적정비율을 찾아냈고…." 직접 제품을 찾아봤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2리터 6개들이 묶음제품입니다. 비닐포장엔 한 병에 들어 있는 미네랄 함유량을 자세히 표기해놨습니다." 포장묶음에는 '미네랄워터', 제주용암수 홈페이지에는 '풍부한 미네랄'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문제는 미네랄 문구와 풍부하다는 표현 모두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규정한 수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일 때, 무기질, 즉 미네랄이 함유됐다고 쓸 수 있고, '고' 또는 '풍부'라는 표현은 그 두 배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용암수는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까지 모두 함유량 표시 기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 인터뷰 : 김연화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에서 기준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준수를 해야 하고…." ▶ 인터뷰(☎)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영양표시 기준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품목제조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입니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혼합음료라고 명시했고, 부당한 표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네랄 표기는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주용암수는 앞서 혼합음료인데도 홈페이지에 '생수'라고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 뒤 수정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권열 기자,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