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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피해 무시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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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피해 무시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정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해 직간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을 두고 농업·농촌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건물과 도로 등 시설물 위주의 피해 산정 기준 때문에 농촌지역은 폐농수준의 피해가 발생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연재해 ‘농업안전망’을 넓히자, 세 번째 순서로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을 짚어봅니다.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재난지역 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규모가 국비 지원규모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기준이 담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엔 피해액 산정에 농작물 등의 피해 내역이 제외돼 있습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 시설물 위주로 돼 있는 겁니다. 이러다보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농작물 피해 지원이 없는 데다 피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농업피해가 큰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액을 중심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특별재난지역이 농업·농촌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공공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제주지역에서 9차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면적이 1만2,894ha나 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지만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에서 농작물 피해가 제외되다보니 가뭄, 이상저온 등 농촌사회에 직격탄을 주는 자연재해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에 농작물, 가축 피해액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농작물과 가축은 생육 상태에 따라 피해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농작물과 가축을 피해액에 포함시키면 예산당국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금액 자체를 높일 가능성이 있기에 농업 피해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바로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농촌의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보입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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