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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세무 관리 : 자닮 세무회계 송애경 세무사

안녕하세요? 자닮 세무회계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음식점 세무 관리 시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음식점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매출 1) 매출의 유형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현금 매출 2) 배달앱 주문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매출 누락과 수수료의 이중계상 발생 가능성이 큼 따라서 배달가맹점 홈페이지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과세 기간별 매출액 자료를 별도로 조회하여 매출액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2. 매입 1) 매입세액 공제 공산품 매입액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음 주류 매입액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류 구입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 일치 여부 확인하여야 함 2) 의제매입세액공제 적격증빙(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전표)을 수취하면 매입금액의 8/108 (법인 6/106, 연매출 4억 이하 개인 9/10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 간이과세자 -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과세공급대가의 5%를 한도로 적격증빙자료 없이 의제매입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단,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은 수취 보관) 3. 매장시설물 인수 1) 시설물 관련 기존 매장 인수 시 시설물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취 필수(예외 - 포괄양수도계약) 2) 공실, 기존 매장에 시설물 등을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 (공통) 시설물 해당 금액을 고정자산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을 통해 절세 가능 4. 인건비 처리 1)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 명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3년간 보존 (제재) 미 작성 또는 미 전달 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주휴수당 -미 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4대 보험 가입 (적극적 미 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미 가입 시) 국민연금 : 50만원, 건강보험 : 500만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미 제출 시 근로자 1인당 5~10만원의 과태료 부과 5. 기타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일반과세자), 2.6%(간이과세자) 연 1000만원 한도 (제외 -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2) 기타 정기적 비용(관리바, 통신비, 전력비, 정수기 렌탈료 등)의 사업자등록 신청 네이버 블로그 & 밴드 (자닮 세무회계 장군아! 요즘 뭐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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