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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고속버스,#국토교통부,#버스,#버스사고,#버스안전,#시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전세버스 버스 운전자, 최소 8시간 휴식 보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AppStore:https://play.google.com/store/apps/de...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16. 7. 27.?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나섰다. 이번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 운전자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시내-농어촌-마을버스의 휴게시간]①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②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③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기점부터 종점, 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는 기점부터 기점 [시외-고속-전세버스의 휴게시간]①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②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③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 [운행 종료 후 휴식시간 보장]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법령위반 종사자 처분 강화]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① 사망자 2인 이상: 자격정지 60일②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자격정지 50일③ 중상자 6인 이상: 자격정지 40일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운수업체의 안전 점검 강화]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 운전자 안전점검 후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노선버스시내,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함.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 강화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 [전세버스 관리 강화]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확대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 사업 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