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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국회, 정부개헌안 투표불성립 선언…의결정족수 미달 [정세균 /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오늘 개헌안 투표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가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명패수 확인 결과 투표 참여 의원님들의 숫자가 개헌안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의 상황입니다. 30여 년 만에 추진된 이번 개헌이 투표 불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점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헌 추진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 대다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될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사실상의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한 달 뒤인 6월 말이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이 종료됩니다. 우리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지난 1년 반 가까이 헌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