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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맞학폭"에 대응하는 방법은?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공인 등이 과거의 학교폭력 이슈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뒤늦게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 응답률은 2013년 2.2%에서 2014년 1.4%, 2015년 1.0%, 2016년 0.9%로 줄어들다가 2019년 1.6%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비(非)대면 수업을 주로 했던 2020년 0.9%로 다시 떨어졌지만 대면 수업을 재개한 2021년에는 다시 1.1%로 올라갔고 2022년에는 1.7%(즉, 약 5만 4000여명)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듯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부과를 요청할 수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맞학폭 #대처법 #폭력없는학교 #학교폭력피해 #학교폭력문제 #학교폭력사례 #학생폭력 #학교폭력예방교육 #청소년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교육 #교육청 #학교장 #교장 #교사 #캠페인영상 #법원경매차 #징계 #서면사과 #전학 #생활기록부 #대입 #고입 #외고 #분리조치 #행정심판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법원 #행정처분 #반성문 #진술서 #조서 #처분 #가압류 #손해배상 #따돌림 #이지매 #왕따 #위자료 #중학생 #고등학생 #반장 #변호사 #사건 #취소소송 #퇴학 #교육 #봉사 #학급교체 #출석정지 #명문대입시 #더글로리 #말죽거리잔혹사 #형사고소 #명예훼손 #모욕 #카카오톡 #sns #정신과치료 #학창시절 #유년시절 #통계 #학폭위 #부모님 #판사 #소송비용 #패소 #승소판결 #법학 #박사과정 #연진아 #담임 #공탁 #합의 #교원 #상담 #금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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